- 관리자
- 2025-03-29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지역 기동대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지난해 11월 약 80시간에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92시간으로 약 12시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된 올해 1월에는 경찰의 초과근무 시간이 113.7시간으로, 작년 1월의 54시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다수 열리면서, 지방경찰청 기동대의 수도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기동대원의 숙박업소 예약에 국내여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 3개월 만에 총예산의 약 80%가 소진된 상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경찰에 편성된 국내여비 17억7480만원 중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23일까지 전체 예산의 약 77.0%에 해당하는 13억6573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상경한 지방경찰청 기동대 인원들이 다음 주부터 서울에 체류하는 대신 출퇴근 방식으로 근무를 변경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서울 파견 일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경찰의 피로감과 비용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지연은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법의 지배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가 계속해서 무시된다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경찰 기동대의 과중한 업무는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에 대응해야 하는 기동대원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경찰의 대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라도 신속한 판결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비용과 피로감을 줄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한 판단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초를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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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