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4-12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 비공식 출입을 허용하고, 언론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가 한 결정은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그에게만 특별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다.
법원 측은 이를 “청사 방호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때는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으며, 그들이 법원에 출입할 때도 방호 조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는 법원이 특정 인물에게만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더욱이, 언론의 촬영 신청을 불허가 한 결정은 투명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정에서의 피고인 모습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통해 투명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다. 이는 법원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만든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법원이 단순히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큰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한다. 법원이 특정 인물에게만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이며, 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펙트
정범규 기자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