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4일 열린 공판에서 정 전 실장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지난해 9월 유동규가 진술을 번복한 이후 신문조서가 대부분”이라며 “대장동 본류 사건에서 수많은 진술조서가 작성됐지만 현재로서는 모두 누락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증거를 취사선택했을 수 있다”며 2021년 10월 이후 작성된 진술조서를 모두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정 전 실장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의 비리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이른바 ‘변심’ 이후 태도를 달리하며 진술을 바꿨다. 그는 정 전 실장 재판에서도 뇌물을 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유 전 본부장의 바뀐 진술이 재판에서 핵심 증거인 만큼,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 기존 진술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게 정 전 실장 측 주장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측 요구를 두고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수사팀이 개편된 후 작성된 모든 수사기록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다 넣었다”며 “수사팀이 선별해 나눌 이유도, 필요도 없다. 검찰이 마치 뭔가를 숨기고 왜곡하거나 취사선택했다는 취지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방이 이어지자 “법정에서도 전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조서가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 전 본부장 측에 대장동 사건 관련 진술조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