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측근이 깨끗하다고요?”… 국민의힘 주장, 사실과 달라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청렴 이미지를 강조하며 “측근 비리가 전무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은 5월 17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을 “완벽한 거짓말이자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전날인 16일 “김문수 공직생활 삼십 년 동안에 측근들 비리로 처벌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실제로 김문수 후보 측근 인사 다수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인물은 김 후보의 대선 경선 당시 일정팀장을 맡았던 손 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다. 손 전 실장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재직 시절 보조금 횡령이 감사원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되었고,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신속대응단은 “국민의힘 시각에서는 보조금 횡령이 비리가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기획관리실장 한 모 씨 역시 골프장 인허가권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후보 본인도 2009년 11월 27일 도내 기관장 회의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분이 구속돼 면목이 없다”며 사과한 바 있다.
김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막말로 물의를 빚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민사재판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외에도 이한준 당시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김문수 후보를 위법하게 홍보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됐다.
신속대응단은 “이처럼 명백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를 청렴결백의 상징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내란을 비호하고 극우를 선동한 김 후보의 과거는 결코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국민이 내란세력을 심판하는 역사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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