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연임제 개헌, 현직 대통령에 적용 안 돼… 윤석열式 권한남용 막는 게 우선”



정범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월 18일, 자신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에도 본인에게는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현장 기자들과 만나 개헌 관련 질의에 응답했다.
“오늘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을 언급한 것으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한 개헌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다.
이 후보는 이어 “지금은 (연임 여부) 자체를 고민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처럼 군사쿠데타를 벌이거나, 국민 인권을 짓밟는 일이 다시는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수사기관의 중립성 확보 등 포괄적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현장 발언은 개헌 취지가 권력 강화가 아닌 분산과 견제, 민주주의 안전망 구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셀프 연임용 개헌이 아니라는 점을 선제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적 불신을 차단하고 개헌 논의의 진정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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