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4-07
학교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생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서민 진중권교수 김경률 회계사등 조극흑서 공저자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황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대한 직권 조사를 검토하고 나섰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에 이 사안을 회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과 학교,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8년간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사건을 대리한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 규정에 따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 역시 어머니를 대리한 권 변호사가 가해 학생 측 책임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학생의 어머니는 다섯 달이 지난 최근에야 권 변호사로부터 자신이 불출석해 패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 때문에 상고 기간을 놓쳐 패소 판결은 확정되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생긴거다.
한편 그는 기자들의 전화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지인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며 “면목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조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