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4-10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천한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4월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어 (임명 결정 여부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여당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한 방통위원 철회 요구를) 공식 제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9일 보도문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일주일 넘게 미루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거론하며 군불을 떼더니, 9일 국민의힘에서 “철회 촉구” 주장이 나왔고, 이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회에서 공식 제기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야당몫인 민주당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을 “국회에서 공식 제기시 검토해볼 수 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국회 본회의 표결이 ‘공식’ 절차가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까?
국회와 야당은 안중에도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장악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몰아내려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이번에는 법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한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하며 방통위 장악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국회 추천 위원을 여당 교섭단체 1인, 야당 교섭단체 2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방통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무시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추천에 따른 방통위원 임명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길 바랍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