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고발
“이재명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정면 위반”
“재판 지연·대북송금 등 왜곡 주장… 선거 공정성 훼손한 불법행위”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가짜뉴스대응단,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한 발언… 선거에 중대한 영향 끼쳐”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은 5월 25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금지하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5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이재명 후보가 꼼수로 재판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작년 12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판 지연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김 후보는 5월 10일 관훈토론회에서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이화영 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을 진행했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북송금과 관련된 법적 쟁점은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관한 것이며,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관여 여부에 대해 전혀 판단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의 유세 발언 중 또 다른 문제는 5월 12일 대구 서문시장 유세에서 나온 것으로, 이재명 후보 관련 사칭 발언, 대장동 의혹 등을 근거 없이 언급하며 선거 현장에서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전파했다는 점이다. 이 발언들은 김 후보의 SNS뿐 아니라 종편 방송, 유튜브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유포되었으며, 유권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정면으로 금지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의 발언이 단순한 실언 수준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확산시켜 민주적 선거 질서를 훼손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은 서울경찰청에 김 후보를 고발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무관용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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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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