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리며 유세 중단 시도… 항의하자 돌진, 운동원 4명 부상”

사건 당시 유세차량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연설 중이었으며, A씨는 이를 방해하듯 차량을 유세차 앞에 정차시키고 장시간 경적을 울렸다. 이에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수성갑 지역위원장과 선거운동원들이 항의하며 차량을 둘러쌌지만, A씨는 이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켜 범퍼에 부딪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4명이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도로 위로 10미터 가까이 끌려가다 굴러 넘어졌고, 머리·허리·무릎 등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A씨 긴급체포… “선거폭력 엄정 대응할 것”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는 오후 8시 18분경 A씨와 동승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구체적인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이번 대선 기간 중 선거폭력과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당한 선거운동에 대한 명백한 정치 테러… 끝까지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향한 물리적 폭력이며,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면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대구시당은 “A씨는 단순히 경적을 울리는 수준을 넘어서 차량을 선거운동원들에게 돌진시키는 반민주적 행동을 했다”며, “이는 우연한 충돌이나 과잉 반응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테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상 중형 가능… “특수상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운동 방해나 운동원에 대한 폭행은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자동차처럼 흉기와 유사한 위험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는 형법 제258조의2에 따른 특수상해죄가 적용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검찰과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정치 목적의 고의성 있는 선거방해 범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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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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