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당일에도 가능한 선거운동, “말·SNS·문자 가능”…주의사항은?

전화·SNS 통한 투표 독려 가능…기표지 촬영은 무효처리 주의
“후보 비방·허위사실 유포, 자동문자 발송은 금지” 선관위 주의 당부
정범규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 선거당일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했다. 다만, 금지사항과 허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말이나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의 투표 독려는 가능하다. 그러나 전화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59조 4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또한 SNS, 유튜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투표 독려와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선거 당일에도 유권자가 자발적으로 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히는 글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자동발송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량 전송은 불법이며, 후보자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특히 주의할 점은 기표소 내 촬영 금지 조항이다.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기표한 상태의 투표지를 찍는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 처리된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에 따른 조항으로, 선거 당일 인증사진을 찍더라도 반드시 기표소 외부에서 촬영해야 한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은 “함께 투표하고, 법 안에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다만 사소한 실수로 투표가 무효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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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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