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4-27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지난해 10월1개월간 일시석방된후건강 악화를 이유로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 결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반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집행정지 기간 세 번째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했고, 지난 1월 25일 척추 수술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5주 연장된 데 이어 세 번째 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비교하며 “해도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페이스북에 “‘최순실은 세 번 연장’ vs. ‘정경심은 세 번 불허’”라며 “이 정도면 ‘잔인하다’는 말도 부족한 수준이다.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정 전 교수가) 형의 3분의 2를 이미 살았다”며 “형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옥살이’를 잠시 멈추는 것이다. 남은 형을 줄여주는 것도, 죄를 사해 주는 사면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의 형집행중지 허가 기준이 모호 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