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5-02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지재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IAEA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지식재산권 존중’,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 준수’는 한국 원전 수출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주장은 한국의 원전 수출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APR-1400’ 노형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원전기술로 개발된 것이므로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주장은 이전에도 한국이 원전 수출을 시도할 때마다 나왔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전 때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한 사례도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폴란드의 1단계 원전 사업자 선정을 열흘 앞둔 시점에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냈다. 한수원의 발목을 잡은 것인데, 폴란드 원전 1단계 사업자는 결국 웨스팅하우스로 선정됐다.
30일 폴란드 언론인 에너제티카24와 폴리시뉴스에 따르면 프래그먼 CEO는 26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원전 사업은 폴란드에서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국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폴란드 같은 법치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 채택을 검토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라고 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