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5-04
‘박근혜 국정농단’ 당사자로 복역 중인 최순실(최서원)씨와 그의 딸이자 이화여대 입학비리 당사자인 정유라씨가 자신들을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한 이들에게 고소고발을 남발, 1건당 최대 200만원씩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들 모녀에게 고소를 당한 이들은 자신이 겪었던 사례들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진술했다.
‘국정농단 최순실(최서원) 정유라 악의적 무더기 고소 남발 규탄 및 대응 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카페를 운영중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2018년 4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범죄자 최순실이 ‘징역 20년 선고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는 발언에 대한 기사를 접했다”라며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범죄자가 죄의식과 반성없는 발언에 대해 국정농단 피해를 입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표출하고자 쌍시옷(ㅆ)단어를 합성하여 댓글을 남겼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후로 5년이 지나고 2023년 3월 14일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최순실로부터 2022년 9월 26일 경찰서에서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서야 최순실의 기획고소 피해자가 되었음을 인지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소인 범죄자 최순실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초성 쌍시옷이 욕을 뜻하는 것에 대해, 단순하게 쌍시옷은 쌍시옷일 뿐이지 한글을 배운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초성 쌍시옷을 씨라고 발언하는 사람은 절대 없으며, 쌍시옷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단어는 얼마든지 많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범죄자가 자신에 해당하는 인터넷 기사에 자신 스스로에게만 모욕적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을 고소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화가 났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시간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업장의 문을 닫으면서까지 경찰조사를 받았다”며 “지금까지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역류성 식도염과 잦은 소화불량,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 양평군에서 자영업을 하는 또다른 시민도 지난 2018년 최순실씨가 법정에서 ‘사회주의 국가’라고 한 데 대해 “어떻게 국가적인 큰 대역죄를 저지른 자가 감히 법정에서 저렇게 큰소리를 칠 수 있는지 분노해 댓글을 달았다”며 “그 건으로 인해 2022년 12월경에 고소사실을 통지받고 경찰조사를 받았다”라고 했다.
그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도, 최순실씨 측이 수원지검에 이의제기를 하고 또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이어갔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에 고소당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저로선 자영업하기 때문에 경찰조사 받으러 가는 것도 생업을 일부 포기하고 가야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시사유튜버 ‘빨간아재’를 통해 최순실-정유라씨 측에 고소당한 이들이 모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공직이나 교직에 계신 분들, 회사원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의 경우 합의 안하고 법적인 처분을 받게 되면 큰 사회적 불이익이 있을까봐 굉장히 불안해하셨다”라고 했다.
최순실-정유라씨 측에 고소당한 이들의 법률대응을 맡고 있는 전병덕 변호사는 “국정농단 행위로 당시 국민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와 분노를 일으켰던 최순실씨가 작년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분노하여 비판 댓글을 남겼던 국민들을 상대로 모욕죄 등으로 무더기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며 “특히 로펌까지 선임하여 고소 절차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합의금은 댓글당 최대 200만원”이라고 밝혔다.
전병덕 변호사는 “정확한 고소고발건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 통계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청의 협조거부로 정확한 수치는 파악할 수가 없었다”면서도 “지금까지 보도된 언론기사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피해자 단톡방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전국적으로 최소 수천건부터 최대 만여건에 이르거나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전병덕 변호사는 “국민의 분노를 유발시킨 장본인들이 오히려 자신을 비판한 댓글을 지적하며 형사 고소고발을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지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최순실의 이와 같은 행위가 맞다고 동의해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직격과 “”국정농단행위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분노하고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일 수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분노를 유발시킨 장본인들이 오히려 자신을 비판한 댓글을 지적하며 형사 고소 고발을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지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최순실의 이와 같은 행위가 맞다고 동의해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라고 했다.
전병덕 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악의적 무더기 고소고발 실태 및 피해자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밝히며 “실제 고소를 당한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응매뉴얼을 안내하고 피해 사례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