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5-04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분신해 숨진 강원지부 간부 故 양회동(50)씨의 빈소를 강원 속초시에서 서울로 옮겨 노동조합장(葬)을 치른다고 4일 밝혔다.
노조는 전날 유가족으로부터 장례 절차를 위임받았다며 이렇게 전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속초 청호동 성당에서 가족들이 미사를 마친 후 운구하기로 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장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故 양회동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35분께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오후 1시9분께 숨졌다.
故 양회동씨는야당측에 남긴 유서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본인은 돌에 맞아 죽는다고 했다”며 “하지만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열심히 살았다”고 썼다.
이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억울하고 창피하다”며 “윤석열 검사 독재정치의 제물이 되어 지지율을 올리는 데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고 또 죄 없이 구속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님들, 간곡히 부탁드린다. 무고하게 구속된 분들을 제발 풀어달라. 진짜 나쁜 짓하는 놈들이 많다”며 “그놈들 잡아들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故 양회동씨는 “저의 하찮은 목숨으로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국민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썼다.
그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법원은 양씨 분신 당일인 1일 오후 故 양회동씨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