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5-04
1km 근방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쇼핑 시설, 버스터미널,창원 도심 한복판에 주한미군 사격장 확장 공사 논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창원 도심 한복판에 주한미군 사격장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인 국방부와 주한미군을 규탄하며 정부와 지자체 등이 문제 해결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지역본부는 4일 성명에서 “주한미군은 사격장 공사 진행 상황을 어디에도 통보하지 않았다”며 “산 한가운데 벌목이 한창 진행되고 나서야 창원시는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 한복판에 다른 나라 군대 전용 사격장을 아무런 동의와 허가 없이 짓는 일이 어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창원대로 팔룡동 공구상가 인근 한 야산 중턱에서 미군 소총 사격장을 짓고자 지난 3월 이 일대에서 벌목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국방부는 사격장 확장 사업이 소파에 따른 것이라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경남도·창원시에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건설 중단 및 폐쇄 창원대책위’ 4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격장 폐쇄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강동철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1km 근방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쇼핑 시설, 버스터미널, 공단 등이 있다”며 “소총의 최대사거리가 2.5km 이상인데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 창문을 열면 훤히 보이는 사격장에서 언제 유탄이 날아와 아파트 창문을 뚫고 들어올지 모를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창원특례시는 3일 ‘시내 도심 한복판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입장문에서 “해당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1972년부터 미군에게 공여된 토지에 조성되어 있던 사격장으로 새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사용되어온 미군 사격장이며, 이번 공사는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공사현황은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사령부와 확인 중에 있다”며 “군사시설 내 미군 시설은 지자체의 직접적인 관여에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그러나, 창원시는 공사 후 가장 우려가 되는 시민들의 안전과 소음 문제 등 종합적인 안전 방안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장기적으로는 본 시설을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곳으로의 이전 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