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5-04
대통령실은 4일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공약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대선 과정에 당시 윤 후보가 간호 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정도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후보가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어제 국민의힘에선 “대선 공약이 아니었다”는 논평까지 내놓았다.
이에 간호사협회 측은 협회 방문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과 법 제정을 언급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과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과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소환해가며 반박했다.
간호협회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선 후보로 간호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 등 내용이 담긴 ‘간호협회 정책제안’ 서류를 전달받으며 “간호협회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이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월24일 열린 간호협회와 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서 “간호법은 우리 국민의힘이 누구 못지 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건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 ‘2022 간호정책선포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참석해 “간호사들이 합당한 처우 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국회에서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