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5-10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다. 행동강령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가상자산의 보유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기관별 괸리 현황을 점검한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에 <직무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파악 및 신고 요청>이라는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4일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해당 제목의 문건은 총 4건으로 지난해 9월 6일과 올해 1월 26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생산했거나 보고받은 문건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참여연대에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법무부는 “<직무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파악 및 신고 요청> 문서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 따른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 김남국 의원 코인은 수사대상인데 법무부, ‘공무원 가상자산 보유현황’ 비공개 결정은 내로남불 아니냐? 이해 할수없다는 논란이 뜨겁다.
이를 두고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은 9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가상자산 직무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유 현황도 비공개 결정했다”라며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자체를 문제삼는다면 모든 공무원에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직격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일 밝힌 입장에서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일 이전에도 거래내역, 자금출처, 실명지갑주소 등을 모두 거래소에 제출했다면서 “개인의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고 강제수사가 막히자 일부 특정 언론과 협잡하고 있다.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내용을 교묘히 짜깁기해서 일부만을 흘리고, 사회적 혼란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이경 부대변인은 “검찰도 국회의원도 모두 공무원”이라며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은 문제삼으면서 검찰 등 공무원들은 비공개한다는 결정이 참으로 파렴치하다”며 한동훈 장관을 거듭 질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일 밝힌 입장에서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일 이전에도 거래내역, 자금출처, 실명지갑주소 등을 모두 거래소에 제출했다면서 “개인의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고 강제수사가 막히자 일부 특정 언론과 협잡하고 있다.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내용을 교묘히 짜깁기해서 일부만을 흘리고, 사회적 혼란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