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잇단 설화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당원 징계 심의 의결의 건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당원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당원 태영호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3개월.”
윤리위 황 위원장은 김 최고위원 징계 사유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을 두고 ‘정치인은 표 얻기 위해 조상묘도 판다’는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했다는 발언, 제주 4.3 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 등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설명했다.
태 전 최고위원 징계 사유는 대통령실 공천 개입 파문을 일으킨 녹취록 유출, 민주당 JMS 발언, 제주 4.3 사건 김일성 지시설, 주장 등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는 것이었다.
태 의원의 경우 윤리위에 앞서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를 선언한 점 등이 당초 관측보다 낮은 징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김 최고의원과의 징계 수위가 상당히 차이 나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뜨겁다.
사실상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김 최고위원의 경우 내년 총선 공천이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반해 태 의원은 면제 부를 받았다는 평가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