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5-12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여사 고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은 기계적으로 김기현의 별건 사건 구속일자인 2012. 12. 7.에 권오수의 시세조종 범의가 끝났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김기현이 구속되어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권오수의 시세조종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2012 ~ 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과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김건희를 포함한 지인들의 자금을 동원하여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김건희는 이러한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보이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는 2011. 12. 10. 권오수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7억5천만 원에 매입할 때 같은 날 5억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김건희는 2012.11.13. 권오수로부터 신주인수권 510,464주를 주당 195.9원에 장외매수하였고, 2013.6.27. 이 신주인수권을 타이코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되팔아 약 8개월 만에 82.7%의 수익률을 거두었다.
이처럼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시세조종행의 등의 금지’규정 위반의 혐의가 있다.
또한,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김건희는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장외매수하였는데, 권오수 회장이 7개월 뒤에 있었던 투자 유치를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오수와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김건희 역시 이러한 투자 유치에 대한 정보를 알고 거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규정 위반의 혐의 또한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