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5-13
유 전 본부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선 “2013년 1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1,000만 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줬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지난달 법정진술이 논란이 됐다. 유 전 본부장이 이날 “김 전 부원장에게 1,000만 원을 준 게 확실하지 않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심지어 “1,000만 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줬거나 제가 썼을 것”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에게 2,000만 원을 받아 본인은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던 지난달 진술과는 확연히 달라진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주려다 실패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2021년 8월 초와 8월 말로 언급했고, 정 전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5,000만 원의 출처를 ‘김만배씨’에서 ‘김만배씨 또는 남 변호사’로 바꿨다가 다시 ‘김만배씨’로 정정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일 ‘돈의 출처에 대한 진술이 수시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는 정 전 실장 측 질문에 “수시로 변경했다는 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돈 전달 부분을 제외한 과정이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계속되는 유 전 본부장 진술 번복으로 진술의 신빙성에 의혹이 생기고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