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방송 3법’,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 소위 통과…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신호탄
정범규 기자

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 위한 첫 단추
공영방송 이사회, 시민 참여형 구조로 전환
국힘 반발 속 민주당 단독 강행…법사위·본회의 절차 남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방송 3법’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심의 절차에 반발하며 불참했고, 민주당 단독 주도로 법안 처리가 강행됐다.
이번에 통과된 방송 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과 사장 선출 절차 등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기존 정치권 중심의 이사회 구조를 시민·전문가 중심 구조로 개편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EBS·MBC(방문진)의 이사진 구성은 정치권이 아닌 시민사회, 방송 관련 단체, 학계·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은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되며, 인사청문회 절차도 포함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이 채워지고, 사장 인선이 정치적 거래 수단이 됐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을 시민단체가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이념 편향 구조로 공영방송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소위 참석을 거부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 이후 정권 교체 국면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포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법안소위 통과로 방송 3법은 향후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겠다는 취지 아래 추진되는 방송 3법이, 정치적 대립을 넘어 실질적인 언론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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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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