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박선원 “윤석열, 기분 따라 북한에 드론 보냈다…군형법상 전투 개시죄 적용해야”

“전략 없이 무인기 북에 보내…국가안보 아닌 사적 판단”
“윤 전 대통령, 외환죄에 이어 군형법 위반 혐의까지”
드론 불법 납품 의혹도…KAI·국방과학연구소 등 고발 예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략적 고려 없이 북한에 무인기(드론)를 보냈다며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해당 사건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 정치적 행동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드론 전시를 참관하던 중 특정 무인기를 지목하며 “이걸 북한에 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당시 북한이 남한 상공으로 무인기를 보낸 데 대한 보복성 대응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유엔사령부, 국제사회 반발, 군 대비 태세에 미칠 영향 등 아무런 전략적 고려 없이 이루어진 무모한 행위”라며 “국회 동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합참 승인 등 정식 절차도 없이 통수권자의 기분에 따라 군사행동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 전투 개시”라고 강조했다. 실제 군형법 제18조는 ‘국가 승인 없이 적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전투를 개시한 자’를 엄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미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유도설’과 연계된 외환죄 의혹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가운데, 박 의원의 이날 주장은 사법적 쟁점의 추가 확대를 예고한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정식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무인기 납품 과정에서의 불법성도 함께 제기됐다. 박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성우엔지니어링으로부터 드론을 무상증여 방식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받는 과정에서 온갖 위법이 벌어졌다”며 “정식 무기체계 납품 절차가 아닌 편법 계약이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들을 포함해 다수 인사를 고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윤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각종 군 관련 의혹—계엄령 기획, 외환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등—에 이어 새로운 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것으로, 향후 특검 수사의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이제 사적인 감정과 보복심리에 기초한 위험한 정치였다”며 “무도한 권력 남용과 그에 따른 국정 파괴의 전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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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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