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5-25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언급한지 하루 만에
‘건폭몰이’로 연일 노조를 압박하던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 집회’를 비판하며 불법집회를 근절하고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와 출퇴근 시간대 도로 위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0시부터 6시까지의 집회를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권력을 위축시키는 매뉴얼과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이 불법집회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불법집회·시위 해산 훈련을 재개한다. 경찰의 불법집회 해산 훈련은 지난 2017년 3월 이후 6년2개월 만이다.
24일 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경찰청 및 각 시·도청 경찰 부대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정이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에 대해 강경 대응방안을 요구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런 당정의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이창민 변호사는 ‘야간 집회’를 제한한다는 개정안 내용이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가치는 물론, 판례 취지와도 부딪힌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집시법 개정안은)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은 안 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도 10년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헌법 21조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 및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행복 추구권 등 다른 기본권들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며 “이러한 권리는 공권력 유지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쉽게 침해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