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5-25
2017년 3월 이후 6년2개월 만에 경찰이 불법집회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불법집회·시위 해산 훈련을 재개한다.
24일 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경찰청 및 각 시·도청 경찰 부대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당과 정부가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에 대해 강경 대응방안을 요구한 것에 따른 조치인듯 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집회가 극도의 시민불편을 야기하게 되면 법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집회를 해산할 수 있다”며 “집회 해산 조치 준비 차원에서 오는 25일부터 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불법집회·시위 해산 훈련을 통해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강제 해산, 검거 훈련, 방송장비 압수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훈련에는 전국 경찰 기동대 131개 중대 1만2000여 명의 경력이 참가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 물대포가 부활 하는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