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법 위에 군림하나”…윤석열 구속 후 조사 거부에 ‘전직 대통령 예우’ 핑계 댄 교정당국 고발
정범규 기자

특검 인치 지휘 무산에 특검 “절차 방해, 책임 물을 것” 강력 경고
서울구치소장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전직 대통령 예우는 면죄부 아냐”
윤석열 측 “망신주기” 반발 속, 법조계 “법 앞의 평등 원칙 스스로 무너뜨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로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 요구를 끝내 거부하며 수사에 정면으로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집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조사 회피를 용인하는 것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라며 강제 구속 없이 기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측 교정공무원에 대해 구체적 직무 미이행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11일과 1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두 차례에 걸쳐 조사실 인치를 지휘했지만,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들어 인치 자체를 회피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형사절차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로 누구보다 법의 원칙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률상 근거 없는 예우나 물리력 행사 회피는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명백한 불이행이며, 향후 반복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목적은 수사가 아닌 망신주기”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진술은 임의 수사의 영역인데, 인치를 강행하려는 것은 절차 남용”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특검 측은 “출석 여부 자체는 수사의 근간이며, 진술 거부와 조사 거부는 명확히 다르다”며 이를 정면 반박했다.
논란은 특검의 수사를 방해한 교정당국 책임론으로까지 번졌다. 변호사 김경호 씨는 15일 새벽, 서울구치소장 김현우를 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의 정당한 구인 지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법 집행을 막은 것은 명백한 반법치주의 행위”라며, “전직 대통령 예우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명분일 뿐, 수용자의 신분은 그 누구도 법 위에 놓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교정공무원 경력 30년 이상으로, 2024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서울구치소장에 임명됐다. 특검은 현재 그가 인치 지휘를 거부한 배경과 구체적 지시 체계, 법무부와의 교신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법 위의 권력”이 아직도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윤석열이 자신이 수사하던 시절엔 강제 소환을 일삼고, 검찰권을 무기로 삼았지만, 피의자 신분이 된 지금은 구속 상태에서도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민주당 측은 “특검의 수사는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국민 앞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이를 옹호한다면 법치와의 결별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소환 및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기간 연장 없이 곧바로 기소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단지 형식이 아닌, 실질적 법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법치주의의 마지막 시험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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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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