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윤 전 대통령 석방 요청 ‘신속 기각’
건강 악화 주장·증거인멸 부정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특검, 주말 내 기소 또는 구속 연장 추진…신병 확보 총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심문 종료 4시간 만에 기각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요청에 대해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8시 20분경,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된 심문이 종료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신속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을 근거로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비춰볼 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심문과 수사기록 검토 결과, 청구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건강 상태 악화 등을 근거로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혈액검사 결과와 간수치 상승, 식사 불능 및 보행 곤란 등을 언급하며,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구속 사유 중 하나였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측근들이 이미 특검 조사에 나가 각자 살 길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위해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에도 외부 인사와 접촉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여전히 증거인멸 및 여론 선동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미국 리버티대의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교수와의 접견 시도는, 구치소 내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추가 질의 없이 결정을 내렸으며, 윤 전 대통령은 심문 후 40분간 변호인단과 면담을 가진 뒤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결과를 기다렸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번 주말까지 수감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특검은 구속 연장을 재청구하거나 주말 내 기소를 통해 신병 확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부당 주장에 대해 짧은 시간 안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특검 수사 및 재판 절차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운명은 이제 특검의 기소 전략과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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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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