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 ‘내란·외환’ 수사 중 직권남용 혐의 적용
정범규 기자

윤 전 대통령, 세 번째 기소… 특검, 구속 연장 대신 조기 기소 결정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허위 계엄 문건 작성 등 혐의 집중
대면 조사 불발·구속적부심 기각 이후 수사 방향 전환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했으며, 증거 은폐와 공권력 남용을 지시한 점 등을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
이번 기소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올해 5월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기소된 데 이은 세 번째 공소제기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허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배포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등이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대면조사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구속기간 연장보다는 조기 기소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증거 수집과 참고인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으며,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불응 행위는 향후 재판에서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남은 외환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공범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책임 범위가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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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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