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6-0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과 고(故)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부를 깜짝 공개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 전 사장에게 직접 질문했다.
황 전 사장이 ‘사퇴 종용 논란’이 불거진 2021년 11월5일 유 전 본부장에게 메시지를 모냈지만 답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며 이를 읽어나갔다.
“황 사장님. 정말 이상합니다. 왜 사장님 퇴직 문제를 대장동과 엮고 언론 플레이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 대장동 사업은 부동산 경기 안 좋아서 별로 이슈도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다 수긍하고 결재하셨던 것이고요. 지난번에 만나서 말씀하셨지만 사장님 사직 건 입에 담기도 괴롭지만, 황 사장 사기사건 기소 건과 개인 이권 손대서 시작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장님 추천한 입장에서 불명예 퇴직할까봐 고언 드린 거 잘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문자 답신 내용였다.
이날 공개된 문자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고(故)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으로 부터 문자 답신을 못받았다는 증언은 거짓증언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문자메시지 공개에 검찰은 “사전에 협의해서 참고자료나 증거를 제출해달라”며 “어떤 경위로 (해당 문자를) 확보하게 된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지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이 문자메시지를 언제,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