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6-06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1심서 당선 무효형 벌금 1천500만원 선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5일 열린 공판에서 박 시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후보는 ‘오세현 후보 LH사태 때 원룸건물 허위 매각 의혹도 짙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오 후보가 시장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 매입한 아산 온천동의 원룸 건물을 3년 뒤 매도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부동산을 매매한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같은 날 해당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신탁됐다”며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