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12·3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

정범규 기자
특검, “계엄 동조 내란 실행 가담” 판단…윤석열 이어 두 번째 신병 확보
“쪽지 봤지만 지시받은 적 없다” 이 전 장관은 혐의 부인
특검, 다음 수사 타깃은 한덕수 전 총리…사후 계엄문 폐기 여부 추적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시도한 혐의로 1일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월 내란 사건 수사를 개시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신병 확보에 성공하며 수사에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당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내란 방조를 넘어 주요 임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가량 진행됐으며, 특검은 160쪽 분량의 PPT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소명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의 전기와 물을 끊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본다. 단전·단수는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안부 장관이 도리어 언론 통제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소방청의 거부로 실행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특검은 이 같은 시도가 전체 내란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단전·단수를 지시받지 않았고,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위증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증거 인멸 및 재범 가능성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직접 지시도 받은 바 없으며, 소방청장과의 통화는 단지 ‘쪽지를 본 것이 생각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강조한 차원’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구속을 계기로 특검은 수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다음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은 전날 한 전 총리 재직 당시 비서실장을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했으며, 한 전 총리의 계엄 전후 행적과 문서 폐기 과정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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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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