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 앞두고 서부지법 난동 배후 수사…전광훈 등 7인 출국금지
정범규 기자

경찰,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사건 배후로 전광훈 목사 등 극우 인사 본격 수사 착수
전광훈·신혜식·손상대 등 집회 선동 혐의로 압수수색 및 통신·계좌 영장까지 집행
법원 침입 관련자들 징역 3~3년 6개월 실형…재판부 “법원 권위에 중대한 훼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시위 사태의 배후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성향 유튜버 및 단체 관계자 7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들은 소위 ‘서부지법 난동’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으며, 극단적 보수세력을 통한 불법 동원과 폭력 선동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6월 전광훈 목사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이후 연장 조치돼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경찰은 전 목사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신혜식 대표, ‘손상대TV’ 운영자 손상대 씨,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최근 동일하게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극우 세력의 시위 및 청사 난입 사건과 관련해 핵심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광화문 등지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을 선동하고 시위를 조종한 정황을 포착하고,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5일 자택과 사무실,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 목사에 대해서는 통신 및 계좌 추적도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확보한 일부 혐의점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광훈 목사는 압수수색 당일인 5일 교회 앞에서 “서부 사태와 나는 관계없다”며 “압수수색 당해줬고, 언제든 소환하면 갈 것”이라며 공개 반발했다. 또 “서부지법 수감자들에게 교회 명의로 영치금을 넣어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단지 ‘애국운동의 수장’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경찰은 압수물 분석 이후 전 목사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수 유튜버들의 기자회견에서도 관련자들은 “서부지법 사건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평화 집회를 강조해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법원은 이 사건의 실질적 실행자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와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 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집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피고인 옥모 씨 역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권위에 중대한 상처를 안겼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시위가 아닌 조직적 선동과 물리력 행사에 기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고 있으며,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그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의 폭력 동원 실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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