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증거 인멸 우려, 계속 구금 필요”
정범규 기자

불법 계엄 방조 의혹, 법원 “구속 요건 충족·절차 위반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공모 가담 정황, 언론·국민 권리 침해 지적
위증 혐의까지 포함된 중대 범죄, 진상규명 위해 구속 유지 필요성 강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계속 구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불법 계엄 선포와 언론 탄압, 국민 안전권 침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와 맞닿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과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이 없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더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며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국헌 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수도 차단을 시도하거나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이를 허위로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심사에서 85장의 PPT와 11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 청구 절차에 따라 해당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사실상 구속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같은 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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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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