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서부지법 폭동’ 배후 공익신고…신혜식, 대통령실 전 행정관 등 권익위에 신고
정범규 기자

서부지법 폭동, 대통령실·국민변호인단·국민의힘 인사까지 지목
지지자 ‘방패’ 활용 지시 정황…집시법 위반·경찰 방조 논란
공익제보자 신분 요청…특검 조사 대비한 면책 신청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가 10일 서부지법 폭동 사건의 배후로 대통령실 전 행정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을 지목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제출했다. 신 대표는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 윤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국민변호인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내란 선동·선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신고했다.
공익신고서에서 신 대표는 “윤석열 탄핵 당시 경찰이 제지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와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가 이어졌고, 대통령실과 경찰이 지지층을 군사조직처럼 활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 전 행정관은 1월 3일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직후, 지지자들을 특정 위치로 이동시켜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을 막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신 대표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문자에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대비해줘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관저 접근 경로까지 언급돼 지지자를 ‘방패’로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대표는 또 경찰이 집시법상 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폭동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석동현·배의철 변호사가 불법 집회를 정당화하며 선동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배 변호사가 폭동 전날부터 서부지법 앞에서 “불법을 통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폭동 당시 지지자들에게 담장 월담자 훈방 소식을 전하며 분위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현재 신 대표 본인도 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전광훈 목사 등과 함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권익위에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특검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을 요청했다. 이번 신고로 폭동 배후 의혹이 단순 현장 충돌을 넘어 대통령실·정치권·변호인단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특검 수사가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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