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재개…계속된 불출석에 구인영장·궐석재판 압박
정범규 기자

2주 만에 재개되는 형사재판, 윤 전 대통령 또 불출석 가능성
특검 “계속 거부 땐 구인영장 요청”…법정 강제 출석 압박
재판부, 궐석재판 진행 가능성 시사…박근혜 재판 사례도 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주간의 휴정기를 마치고 다시 열린다.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이 무산된 지 나흘 만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세 차례 재판을 모두 불출석했고, 이대로라면 한 달째 조사와 재판 모두에 응하지 않는 셈이다.
내란특검은 이런 불출석이 이어질 경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강제로라도 법정에 세우겠다는 의미로, 특검이 추가 기소한 직권남용 등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19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장기적인 재판 거부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재판부 역시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구인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은 피고인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도 출석 거부로 인해 궐석으로 진행된 전례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특검 요청에 따라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 절차를 밟을지, 아니면 곧바로 궐석재판으로 전환할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향방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기조가 계속될 경우 사법 절차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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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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