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방송3법 통과, 공영방송 독립 새 역사 열렸다
정범규 기자

18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 보장, 정권 개입 차단
이재명 정부·민주당·조국혁신당 “국민과의 약속 지켜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독립과 정상화를 위한 ‘방송3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며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가결됨으로써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함께 방송3법이 모두 의결됐다. 이로써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던 공영방송 장악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참여와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체계가 완성됐다.
이번 개정으로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장 후보추천 국민위원회’를 통해 복수 후보가 추천되고, 이사회가 그중 1명을 최종 추천·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대통령과 국회가 임의로 개입할 수 없게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또한 이사회 구성이 정치권 추천 40% 이하로 축소되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법조계, 학계 등에서 고르게 선발된다. 특정 정파의 독식 구조는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편성위원회 제도화도 주목된다. 현업 언론인들이 외부뿐 아니라 내부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제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방송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장치로 평가된다.
방송3법 통과는 지난 18년간 이어진 투쟁과 노력의 결실이다. 이명박 정권이 KBS 정연주 사장을 불법 해임하고 MBC에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면서 시작된 공영방송 파괴는 박근혜, 윤석열 정권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됐다. 그 과정에서 언론인 이용마 기자는 끝내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생전 주장했던 “국민이 참여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제”는 결국 제도화됐다. 21일 방문진법 통과가 그의 6주기에 맞춰 이뤄진 것은 의미가 깊다.
과방위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끝내고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디어 지켰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믿고 지지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권 시기 언론 탄압을 직접 겪은 이들의 경험이 이번 법안 완성에 큰 힘이 됐음을 강조했다.
방송3법은 출발점일 뿐이다. 과방위는 이제 ‘방송 4법’이라 불리는 방통위 정상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을 완성하기 위한 추가 개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자산으로 되돌려주는 방송3법 통과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언론 자유를 향한 사회적 투쟁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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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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