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동력 약화 우려
정범규 기자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하지 않아
특검, 국무위원·국민의힘 수사 차질 불가피
비상계엄 및 ‘북풍 공작’ 의혹 규명에 변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지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의 우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전직 국무총리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법원의 판단으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그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 인사들이 잇따라 구속된 상황에서,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에 있던 국무총리가 불구속으로 남게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구속을 통해 다른 국무위원 수사로 확대하려 했으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무려 325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160쪽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CCTV 영상 등을 제출하며 4시간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비롯해 향후 수사 전략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은 외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계엄 직전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이 몽골을 추가 방문한 정황을 확보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 이른바 ‘북풍 공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이번 기각 결정은 특검 수사에 상당한 제동이 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향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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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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