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도민 기본생활 보장 강화 내년에도 이어나간다
– 정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 2,600여 명 추가 혜택 전망
– 청년 근로소득 공제대상 연령 확대(29세→34세), 의료급여 기준 완화 등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발표에 맞추어 도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내년에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상률은 4인 가구 기준 6.51% 역대 최대 수준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희망지원금,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혜자가 늘어나 도민 생활 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의 경우,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가 약 2,6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기존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 도민들이 새롭게 보호망 안에 포함되면서 생활 안정 효과가 예상된다.
○ 급여별 선정기준이 확대 또는 완화되었다.
먼저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이 1인가구의 경우 올해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7.20%)으로,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6.51%)으로 인상하였다.
(단위 : 원)
| 가구규모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25년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 2026년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 증가액 | +5만5천원 | +8만5천원 | +10만6천원 | +12만7천원 | +14만3천원 | +15만7천원 |
| 증가율 | +7.20% | +6.78% | +6.64% | +6.51% | +6.31% | +6.09% |
의료급여도 대상 기준을 완화하였다.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를 일괄 10%로 완화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한, 정신질환 치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서 2%로 인하할 예정이다.
* 부양의무자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 수급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근로소득 공제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29세 이하에서 내년에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 준용
또한, 수급자 선정 시 소득에 반영되는 자동차재산의 경우,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승합·화물자동차는 현행 1,000cc 미만에서 일정 규모 소형 승합·화물차*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인 경우도 일정규모 이하**까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게 된다.
* 소형승합차 : 15인이하,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소형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전범식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과 실질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확대를 통해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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