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건희 특검, ‘그림 대가 로비’ 의혹 김상민 전 검사에 구속영장
정범규 기자

특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적용…‘고가 미술품 제공’ 정조준
이우환 ‘점으로부터 No.800298’ 전달 의혹…대가성 여부 수사 급물살
영장 심사 앞두고 거래 경위·작품 진위·인사개입 정황이 핵심 쟁점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2일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보 박상진은 “김 전 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전 검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씨 측에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From Point) No.800298’을 고가로 마련해 전달했다는 의혹을 ‘핵심 고리’로 보고 있다.
수사의 초점은 첫째, 작품의 자금 출처와 거래 경위다. 누구의 돈으로 어떤 유통 경로를 거쳐 작품이 김 씨 측에 닿았는지, 제3자 명의의 ‘대리 구매’ 혹은 허위 계약서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대가성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둘째, 전달의 실질과 목적이다. 특검은 작품 제공 직후 혹은 인접 시기에 총선 공천 추진·대외 직함 부여 등 ‘인사·정치상 이익’과 맞물린 정황이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셋째, 작품의 ‘가치’와 ‘진위’다. 미술품은 금전 가치가 큰 만큼, 진품 여부·시가 산정은 향후 법정에서 뇌물성·이익가액 판단에 직결될 수 있다.
진보 성향 전문가들은 이번 영장 청구를 “권력 사유화 의혹의 실체를 겨눈 분기점”으로 본다. 고가 미술품이 정치·인사 거래의 매개가 됐다면, 이는 단순 비위가 아니라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반면 보수 진영은 “과잉 수사”를 주장하지만, 특검이 야권 ‘주장’이 아닌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이상, 김 전 검사가 법정에서 소명해야 할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특검의 다음 수순은 뚜렷하다. 작품 유통에 관여한 화랑·브로커·운반·보험 라인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고, 디지털 포렌식·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복원하는 일이다. 더불어 작품 제공 경위와 공천·보직 등 인사 과정 사이의 시간적·인과적 연결을 촘촘히 입증해야 한다. 만약 ‘작품 제공—정치·인사상 이익’의 교환 구조가 확인된다면, 수사는 김건희 씨 측 핵심 인물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지인뉴스는 다시 묻는다. 그림 한 점이 공천권·권력 접근권과 맞바뀌는 나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미술이 아니라 ‘권력의 거래’다. 특검은 거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사법부는 법과 증거에 따라 책임의 경중을 엄정히 가려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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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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