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6-17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반쪽 방통위는 여론조사를 가장한 여론몰이부터 졸속 입법 예고까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로드맵에 장단 맞춘 일방적 운영을 지금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 부당 면직 후 위원장이 공석이 되고, 국회에서 추천한 최민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재적이 3명에 불과한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핵심 정책 변경 사항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기간을 불과 열흘만 부여했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서는 예고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으나,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은 공영방송의 재원 관련 정책으로 충분한 사회적 토론을 통해 추진해야 할 문제이지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만을 갖고 졸속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분리징수 이후에 양산되는 체납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추가로 들어가게 될 징수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가 어디 있나 싶습니다. 반쪽 방통위는 여론조사를 가장한 여론몰이부터 졸속 입법 예고까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로드맵에 장단 맞춘 일방적 운영을 지금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