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한 독성 농·임산물 건강 차 둔갑 판매 기승, 소비자 주의보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식약처가 부처손과 애기똥풀 등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용이 불가한 농·임산물을 건강 차로 광고해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해 조치했다. 부처손과 애기똥풀은 독성 및 알레르기 반응 유발 우려가 있는 생약으로, 반드시 전문 의료인과 상담 후 복용해야 하며 무분별한 섭취 시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크다. 정부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과 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오는 6일부터는 오미자와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식용 불가 농·임산물의 불법 유통 행위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전국의 온·오프라인 농·임산물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먹어서는 안 되는 원료를 식품용으로 판매해온 업체 2곳을 적발해 고발 등의 엄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부처손과 애기똥풀로, 이들 업체는 해당 원료들을 마치 몸에 좋은 건강 차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을 띠고 있으며, 애기똥풀은 줄기 속이 비어 있고 황록색을 띠는 특징이 있으나 일반인이 육안으로 식용 여부를 완벽히 판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문제는 이러한 식용 불가 원료들이 인체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이다. 부처손과 애기똥풀 등은 독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매우 높다. 이는 엄연히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도 아래 처방되어야 하는 생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도덕한 업자들이 이를 일반 식품처럼 유통하며 시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약처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즉시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지방정부에 고발 조치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적발에 그치지 않고 농·임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당장 오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식품뿐만 아니라 한약재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오미자와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40건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거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잔류농약과 중금속, 이산화황 등 위해 요소에 대한 정밀 검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들 역시 새로운 농·임산물을 섭취하기 전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식용 가능 여부와 부위를 반드시 확인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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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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