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 전가 제한된다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은행 보증부대출 금리 산정 시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이번 조치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실제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포용금융 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보증부대출 금리를 정할 때 법적으로 내야 하는 보증기관 출연금을 대출자에게 과도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말 통과된 은행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개정된 은행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관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는 출연금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쉽게 말해 은행이 보증기관에 내야 하는 돈의 절반 이상을 대출 금리에 얹어서 고객에게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또한 보증부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기관 출연금을 금리에 전혀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그동안 은행권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형태로 대출자에게 전가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어, 대출 금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민 경제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금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차주들의 금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인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만큼, 금융권의 공공적 역할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은행법과 함께 전국 은행 창구에서 동시 시행된다. 경제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은행의 ‘금리 장사’ 논란을 해소하고 상생 금융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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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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