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413회국회(임시회)를 2024년 2월 19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

  • 관리자
  • 2024-02-16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홍익표·윤재옥 외 274인으로부터 2024년 2월 16일(금)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413회국회(임시회)를 2024년 2월 19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24-2호

제413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홍익표·윤재옥 외 274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413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시: 2024년 2월 19일(월요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사당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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