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뉴스] 의료비 더 낸 226만 명에 3조760억 원 환급…1인당 평균 136만 원
[천지인뉴스] 의료비 더 낸 226만 명에 3조760억 원 환급…1인당 평균 136만 원

정범규 기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26만2,605명에게 지급
소득 하위 50% 이하가 대상자의 89.1%…65세 이상은 57.9%
31일부터 안내문 발송…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많이 지출한 국민 226만여 명에게 총 3조760억 원이 돌아간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다만 모든 병원비가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제외되며, 2025년 기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등에 따라 89만 원에서 1,074만 원이다.
이번에 환급 대상이 된 국민은 모두 226만2,605명이다. 전년도 213만5,776명보다 5.9% 늘었다.
지급액도 2024년 2조7,920억 원에서 올해 3조760억 원으로 10.2% 증가했다. 환급 대상자 한 명이 돌려받는 금액은 평균 약 136만 원이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과 고령층에서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1만6,503명으로 전체 환급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조3,55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6.6%다.
65세 이상은 131만761명이 총 2조596억 원을 지급받는다. 전체 대상자의 57.9%, 전체 지급액의 67%에 해당한다.
환급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리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지급 대상자 226만1,271명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2,819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 지급은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월 31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올해부터는 네이버와 KT 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먼저 발송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안내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을 비롯해 팩스·전화·우편·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인 명의 계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한번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면 앞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지급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오는 10월 8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금액이 공제된 뒤 초과금이 지급될 수 있어 대상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중증질환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건강보험의 의료비 안전망 가운데 하나다.
이번 지급 대상자의 89.1%가 소득 하위 50% 이하이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을 넘었다는 점에서도 고액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환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을 확인하고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와 신청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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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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