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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라진 총탄·엇갈린 총성…‘암살자(들)’을 역사왜곡이라 부르기 전에 [천지인뉴스]

[사설] 사라진 총탄·엇갈린 총성…‘암살자(들)’을 역사왜곡이라 부르기 전에 [천지인뉴스]

영화가 만든 의혹인가, 52년 동안 끝나지 않은 질문인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영화관을 넘어 정치권과 국회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영화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던 것처럼 묘사했다며 ‘역사왜곡’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상영 중단 요구와 불매운동 주장까지 나왔고, 허진호 감독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부르자는 요구도 제기됐다.

29일 문체위에서 허 감독의 증인·참고인 채택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영화 논란과 관련해 최대석 박정희기념재단 이사 겸 박정희학술원 이사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논란은 법적 영역으로도 번졌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29일 허 감독과 제작진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고발인의 주장일 뿐, 혐의가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욱 냉정하게 기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물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영화가 던진 의문은 정말 영화가 처음 만들어낸 것인가.

1974년 수사본부가 발표한 ‘4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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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되는 기록부터 보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대한민국사연표에 따르면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29회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축사를 낭독하던 중 문세광이 저격을 시도했다.

박 대통령은 피격되지 않았으나 육영수 여사가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 육 여사는 서울대 부속병원에서 5시간 40분 동안 수술을 받았으나 이날 오후 7시 사망했다.

당시 수사본부는 문세광이 사용한 총이 미국제 스미스앤드웨슨 5연발 권총이며, 실탄 5발 가운데 4발이 사용됐고 1발은 총 안에 남아 있었다고 발표했다.

여기까지는 당시 정부 수사본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그러나 사건을 둘러싼 의문은 총성이 울린 순간부터 시작된다.

총성은 여섯 발인가, 일곱 발인가

2005년 검찰이 공개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SBS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 울린 총성은 6회였다.

SBS는 문세광의 5연발 권총에서 불발탄 한 발을 제외하고 4발이 발사됐고, 나머지 두 발 가운데 한 발은 경호원이 발사해 합창단원 장봉화 양에게 적중했으며 다른 한 발은 무대 천장을 맞힌 것으로 수사기관이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같은 2005년 공개자료를 둘러싼 보도에는 7발이라는 숫자도 등장한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작진이 당시 공개된 ‘저격현장 총성 분석도’를 분석해 소개한 내용은 총성을 7발로 기록하고 있다.

첫 번째 오발, 두 번째 연단, 세 번째 불발, 네 번째 육영수 여사, 다섯 번째 태극기, 여섯 번째 장봉화 양, 일곱 번째 천장이라는 것이다.

반면 2005년 MBC 뉴스에서 당시 수사 담당자들은 이런 의혹을 반박하며 육영수 여사를 맞힌 탄환은 문세광의 것이 분명하고 당시 수사에는 의혹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그날 국립극장에서 울린 총성은 정확히 몇 발이었는가.

여섯 발인가.

일곱 발인가.

천지인뉴스가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낼 이유는 없다.

다만 2026년 영화 《암살자(들)》이 개봉하기 20여 년 전부터 공개된 수사자료와 이를 분석한 언론·방송에서 총성의 숫자와 발사 순서를 둘러싼 논쟁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라진 총탄’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등장한다.

육영수 여사를 맞힌 탄환은 무엇이었는가.

2005년 공개 수사기록을 분석한 SBS 보도에 따르면 발견된 탄두는 5개였다.

문세광이 자신의 다리에 오발한 한 발, 연단과 태극기 쪽으로 발사된 탄환, 그리고 장봉화 양에게 적중한 경호원 측 탄환 등을 포함한 4개의 탄두가 사건 직후 발견됐다.

또 하나의 탄두는 사흘 뒤 무대 오른쪽 뒤에서 발견됐지만 감식 결과 문세광의 권총에서 발사된 것이 아니었다고 SBS는 보도했다.

그리고 당시 수사본부는 육영수 여사가 맞은 총알을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문세광의 한 발’로 추정했다고 SBS는 전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과 의혹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 기록이 경호원이 육영수 여사를 쐈다는 증거는 아니다.

제3의 저격수가 있었다는 증거도 아니다.

더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당시 권력기관이 사건을 기획했다는 증거는 더욱 아니다.

그러나 질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육영수 여사에게 적중한 탄환은 머리를 관통한 것인가.

그렇다면 탄두는 어디로 갔는가.

수술 과정에서 탄두가 발견되거나 적출된 것인가.

그렇다면 그 탄두에 대한 감정기록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육영수 여사에게 적중한 탄환을 문세광의 권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판단한 직접적인 물증과 감정자료는 무엇이었는가.

천지인뉴스가 이 질문에 답을 만들어 넣으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답을 만들어 넣어서는 안 된다.

2005년 검찰이 공개한 문서에는 문세광의 진술서와 육영수 여사의 부검기록 등 의혹 해소에 중요할 수 있는 자료들이 빠져 있었다고 SBS는 당시 보도했다.

그래서 그 빈칸은 오랫동안 의혹의 공간으로 남았다.

현장 감식 책임자도 의문을 제기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사건 당시 서울시경 감식계장으로 현장검증과 수사에 참여했던 고 이건우 씨가 1989년 월간지 인터뷰에서 공식 수사결과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이다.

서울신문이 2005년 공개된 관련 기록과 과거 인터뷰를 다시 다룬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탄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현장검증 전에 청와대 경호실이 탄두를 수거해 갔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 역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이건우 전 감식계장의 주장이다.

그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어떤 탄두가 수거됐는지, 그것이 육영수 여사의 사망에 직접 관련된 탄두였는지 역시 이 주장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사건 수사에 직접 참여했던 감식 관계자가 훗날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는 사실까지 없었던 일로 만들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의 탄환 문제는 지금도 묘한 질문을 남긴다.

육영수 여사의 생명을 앗아간 탄환은 정확히 어느 총에서 발사된 것인가.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당시 수사기관의 판단을 알고 있는 것인가.

두 문장은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2005년에도 같은 질문이 있었다

영화 《암살자(들)》이 등장하기 훨씬 전인 2005년에도 이 문제는 이미 방송과 언론의 주요 탐사 대상이었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작진은 당시 TV 녹화화면과 공개된 수사기록을 비교 분석했다.

제작진은 공개된 ‘저격현장 총성 분석도’의 발사 순서와 영상에서 확인되는 육영수 여사의 움직임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록상 네 번째 탄환이 육영수 여사를 맞혔다면 그 시점에서 육 여사가 피격됐어야 하는데, 제작진은 영상 분석 결과 문세광의 다섯 번째 발사 직전까지 육 여사가 피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관계자들은 이에 반박했다.

2005년 MBC 뉴스에 따르면 당시 수사 관계자들은 육영수 여사를 맞힌 탄환이 문세광의 것이 분명하며 수사에는 의혹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역사다.

의혹도 있었다.

반론도 있었다.

그러나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21년 뒤 영화가 다시 질문했다

2026년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은 논란이 커지자 9월 28일 공식 입장을 냈다.

제작진은 1974년 사건과 관련해 작성된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했으며, 공개된 기록과 자료·서적·다큐멘터리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실제 사건과 인물을 모티브로 하면서 가상의 인물과 상황을 결합했으며,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한 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이것 역시 제작진의 입장이다.

영화가 역사적 인물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영화적 상상력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특정 장면이 관객에게 실제 역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는 얼마든지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영화에 역사왜곡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정치권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그러나 비판하려면 하나는 분명히 해야 한다.

영화가 만들어낸 허구와 영화 이전부터 존재했던 역사적 의혹을 구별해야 한다.

총성의 숫자 문제도 영화가 처음 만든 것이 아니다.

육영수 여사에게 적중한 탄환의 행방 문제도 영화가 처음 제기한 것이 아니다.

문세광이 발사한 탄환의 순서와 영상 사이의 문제를 제기한 것도 허진호 감독이 처음이 아니다.

현장 감식 관계자의 문제 제기 역시 영화가 나오기 수십 년 전에 존재했다.

그렇다면 영화 전체를 ‘역사왜곡’이라는 네 글자로 덮기 전에 무엇이 영화적 창작이고 무엇이 과거부터 제기돼 온 의문인지부터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감독을 국회에 부르면 1974년도 함께 불려 나온다

국민의힘은 허진호 감독을 국정감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다.

29일 문체위에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허 감독의 출석은 불발됐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영화 논란과 관련해 박정희기념재단 관계자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정치권이 이 영화를 국회에서 다루기 시작한다면 논쟁의 대상은 영화 한 편에만 머물기 어려울 것이다.

허진호 감독에게 역사적 근거를 묻는 순간 국민 역시 1974년 수사기록에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세광은 네 발을 발사했다는데 전체 총성은 왜 자료에 따라 여섯 발과 일곱 발로 이야기되는가.

육영수 여사에게 적중한 것으로 판단된 탄환의 탄두는 어떻게 처리됐는가.

당시 현장 감식 관계자는 왜 훗날 공식 수사결론에 이의를 제기했는가.

2005년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52년이 지난 지금 국민이 이런 질문을 다시 하는 것 자체가 역사왜곡인가.

영화의 가설이 곧 역사의 진실이라는 말이 아니다.

경호원이 육영수 여사를 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중앙정보부가 사건의 배후였다고 단정할 근거도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이 기록이다.

의혹을 사실로 만들지 말고, 사실을 이유 없이 의혹에서 제외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번에는 ‘중국 자본’인가

여기에 29일 새로운 논쟁까지 더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영화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와 중국계 자본의 관계를 거론하며 400억원 규모의 중국계 자본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23년 하이브미디어코프에 미래에셋증권PE와 CLSA캐피탈 컨소시엄이 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과거 언론 보도다.

주 의원은 CLSA캐피탈과 중국 중신그룹의 관계를 거론하면서 중국계 자본이 영화 제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와 ‘《암살자(들)》이라는 특정 영화에 중국 자본이 투자됐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29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 같은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제작사는 《암살자(들)》의 제작과 투자 과정에 중국 자본이 유입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국내 제작진과 창작자들이 주도해 국내 자본으로 독립적으로 기획·제작했다고 밝혔다.

투자 및 제작 자본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실과 다른 정보가 확대·재생산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렇다면 이 문제 역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놓고 따지면 된다.

실제로 중국계 자본이 《암살자(들)》 제작에 들어왔는가.

들어왔다면 규모와 투자 구조는 무엇인가.

투자자가 시나리오나 연출에 개입했는가.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계약서나 투자자료, 제작 과정의 증거가 있는가.

현재 제작사는 영화 제작에 중국 자본이 들어왔다는 주장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반박할 자료가 있다면 공개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질문도 필요하다.

설령 외국 자본이 한국 영화에 투자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외국 자본의 투자 사실 그 자체만으로 그 영화의 역사적 내용이 외국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한국 영화산업은 국내외 투자와 배급, 공동제작이 이루어지는 산업이다.

외국 자본이 들어왔는지 검증하는 것과, 그 자본이 영화의 내용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전자를 확인했다고 후자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국계 자본이 존재한다는 주장만으로 영화의 내용과 중국 정부 또는 중국 공산당의 의도를 연결하려면 그 사이를 이어주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더구나 이번 영화의 경우 제작사가 특정 영화에 중국 자본이 유입됐다는 전제부터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의혹을 더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역사왜곡 논쟁에서 시작해 감독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로 이어지고, 이제 중국 자본과 배후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논쟁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정치권의 주장 역시 더 많은 사실 검증을 요구받게 된다.

영화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면 정치권이 제기하는 의혹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영화에 질문한다면 역사에도 질문해야 한다

1974년 8월 15일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이 벌어졌고 대통령 부인이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날이다.

그 비극을 정치적 유불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어느 진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에 남아 있는 질문을 다시 꺼내는 것과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암살자(들)》은 영화다.

영화에는 상상력이 들어간다.

그 상상력이 역사적 사실을 넘어섰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면 된다.

그러나 영화가 소재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부터 존재했던 의문까지 허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논란이 커질수록 1974년의 기록은 다시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 기록 앞에서 국민은 다시 묻게 될 것이다.

그날 총성은 정확히 몇 발이었는가.

육영수 여사를 쓰러뜨린 탄환은 정확히 무엇이었는가.

그 탄환을 둘러싼 물증과 감정자료는 어디까지 남아 있는가.

52년 전 사건에 새로운 범인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52년 동안 남아 있는 질문까지 지워버릴 이유도 없다.

역사는 질문을 막는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남아 있는 기록을 더 공개하고, 서로 맞지 않는 기록을 대조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확인할 수 없는 가설을 구분할 때 비로소 한 걸음 더 진실에 가까워진다.

국민의힘이 허진호 감독을 국회에 세우려 한다면, 함께 검증대에 오르는 것은 감독 한 사람만이 아니다. 1974년 국가가 남긴 수사기록도 다시 펼쳐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새롭게 제기한 중국 자본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영화에 사실과 근거를 요구한다면 정치권의 주장에도 똑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영화에 질문할 권리가 있다면, 국민에게도 52년 전 기록에 질문할 권리가 있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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