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의혹 확산… 식사 인원 부풀리기 논란에 권익위 조사 착수
[천지인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의혹 확산… 식사 인원 부풀리기 논란에 권익위 조사 착수
52만 5천 원 오찬에 11명 기재, 실제 참석자는 7명 의혹… 1인당 식사비 7만 5천 원 주장
김형연 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제기… 정일연 권익위원장 “면밀히 조사해 조속히 결론”

정범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둘러싼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전문 언론사 관계자들과의 식사 비용을 처리하면서 실제 참석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은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추진비 자료와 언론 취재로 확인된 참석 인원이 서로 다르다며 조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관련 사건이 지난 16일 접수됐으며 현재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1월 15일 법률전문 언론사 관계자 등과 오찬을 하면서 업무추진비 52만 5천 원을 사용했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당시 식사 인원이 11명으로 기재됐다. 이 경우 1인당 식사비는 약 4만 7,700원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당시 오찬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언론 취재 결과, 실제 식사 인원은 언론사 관계자 3명과 대법원 관계자 4명 등 모두 7명이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참석자가 7명이었다면 1인당 식사비는 7만 5천 원으로 계산된다. 국회 제출 자료에 기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약 2만 7천 원이 많다.
김 의원은 해당 식당의 점심 메뉴 가운데 가장 저렴한 음식이 6만 5천 원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기재된 참석 인원과 실제 식사 인원이 달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4월 27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의 만찬 비용 역시 논란이 됐다.
대법원은 당시 80만 원을 16명이 사용한 것으로 국회에 보고했으나, 재발행된 영수증에는 5명이 각각 16만 원씩 식사한 것으로 기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두 차례 식사 모두 참석 인원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법률전문 언론사 관계자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대법원장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식사 제공이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1인당 5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판단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16일)에 사건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의혹과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에 제출된 공식 자료의 신뢰성과도 연결돼 있다. 식사 인원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됐다면 그 경위와 책임 소재를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참석 인원과 직무 관련성,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금액과 참석 인원 문제로 확대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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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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