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지인뉴스] 황새치 가공품 2종서 카드뮴 기준 최대 3배 초과…식약처 판매 중단·긴급 회수

[천지인뉴스] 황새치 가공품 2종서 카드뮴 기준 최대 3배 초과…식약처 판매 중단·긴급 회수

한라식품 ‘황새치’ 0.6mg/kg 검출…허용 기준 0.2mg/kg의 3배

정필 ‘황새치 복육’도 기준 1.5배 초과…식약처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정범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제조·판매된 황새치 가공품 2종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10월 30일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한라식품㈜이 제조·판매한 ‘황새치’와 경상남도 고성군에 소재한 ㈜정필이 제조·판매한 ‘황새치 복육’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두 제품은 모두 식품유형상 ‘기타 수산물가공품’으로 분류된다.

검사 결과 한라식품㈜의 황새치에서는 카드뮴이 0.6mg/kg 검출됐다. 해당 식품의 허용 기준인 0.2mg/kg 이하와 비교하면 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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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의 황새치 복육에서도 카드뮴이 0.3mg/kg 검출됐다. 이는 허용 기준의 1.5배 수준이다.

카드뮴은 인체에 축적될 수 있는 유해 중금속으로,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되면 신장과 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번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만으로 해당 제품을 섭취한 모든 사람에게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건강 영향은 섭취량과 섭취 기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회수 대상은 해당 업체가 생산한 모든 제품이 아니라 식약처가 제조일자를 특정한 2개 제품이다.

한라식품㈜의 회수 대상은 2026년 9월 21일 제조된 ‘황새치’다. 제품의 내용량은 2~24kg이며, 해당 제조일자 제품의 생산량은 1,648kg이다.

㈜정필의 회수 대상은 2026년 7월 23일 제조된 ‘황새치 복육’이다. 내용량은 20.1kg이며, 해당 제조일자 제품의 생산량은 3,966kg이다.

두 제품 모두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표시돼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생산량을 합하면 총 5,614kg이다. 다만 이는 생산량을 합산한 수치로, 실제 유통량이나 회수 완료 물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번 검사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했으며, 회수 조치는 각각 경기도 광주시청과 경상남도 고성군청이 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는 제품 포장지에 기재된 제조업체와 제품명, 제조일자를 확인해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이번 회수 대상은 대용량 수산물가공품인 만큼 제품을 보관하거나 취급하는 업소에서도 제조일자와 제품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식품 안전 문제는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번 회수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유통·보관 현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회수 대상 제품이 소비자에게 추가로 공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가 발표한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일자와 검사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와 판매업소는 회수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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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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