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지인뉴스] 한학자 병보석 중 천정궁 외출 논란…되풀이되는 ‘황제보석’, 사법부 관리·감독 책임은 누가 지나

[천지인뉴스] 한학자 병보석 중 천정궁 외출 논란…되풀이되는 ‘황제보석’, 사법부 관리·감독 책임은 누가 지나

법원, 병원으로 주거지 제한했지만 보석 다음 날부터 외출 정황…한학자 측 “조건 위반 아니다” 주장

이호진 전 회장 7년 9개월 황제보석 논란 재조명…보석 허가 이후 관리 부실과 사법 형평성 문제 도마

정범규 기자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법원이 지정한 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 천정궁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의 보석 관리·감독 체계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 재벌 총수들의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이 반복됐음에도 보석 허가 이후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지난 10월 19일 한 총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증금 2억 원과 서울아산병원 주거 제한,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나 한 총재 측이 병원을 벗어나 천정궁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11월 2일 보석 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특히 한 총재 측 변호인이 보석 허가 다음 날부터 외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법원은 병원을 주거지로 지정했지만 실제 이동과 체류 상황에 대한 확인은 외출 의혹이 제기된 뒤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총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면서도 주거지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하고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일부를 제외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했다.

그러나 한 총재 측 변호인은 주치의의 허락을 받아 천정궁에서 낮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뒤 병원으로 복귀했으며, 외박하거나 주거지를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거 제한 조건이 모든 외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천신장군암 신점 전화점사 상담 안내
천신장군암 신점 · 전화점사 상담
부부 · 자녀 · 금전 · 취업 · 빙의 · 퇴마 상담
※ 전화 버튼을 눌러도 자동 결제되지 않습니다.
일반 전화 통화로 연결됩니다.

이에 재판부는 한 총재 측이 당초 천정궁을 보석상 주거지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가 허용하지 않은 장소에 외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한 데 대해 당혹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가 천정궁을 반복적으로 방문했다면 보석 조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일교 핵심 시설에서 사건 관계인이나 증인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만 실제 접촉 여부와 정확한 외출 횟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법원이 병원에 보낸 재판 관련 문건이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병원 측에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하고 특검에도 보석 조건 이행에 대한 감독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가 간암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석방됐다. 이후 장기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음주와 흡연 등 일상생활 모습이 알려지면서 병보석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결국 서울고법은 2018년 12월 14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석방된 지 약 7년 9개월 만이었다. 당시 법원은 긴급한 의학적 조치의 필요성이 줄어든 점과 도주 우려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 전 회장 사건은 건강을 이유로 허가된 보석이 장기간 유지되는 동안 사법당국이 피고인의 상태와 석방 필요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재검토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병보석은 피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건강을 이유로 부과한 제한 조건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감독하지 못한다면 법원 결정의 실효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 총재의 외출이 법적인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가 따져야 할 문제는 보석 취소 여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외출 사실과 경위를 어떤 절차로 확인했는지, 조건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과거 황제보석 논란을 겪고도 의료 목적 보석의 관리 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된다면 사법부의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부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유명 인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구속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다. 법원과 감독기관은 반복되는 병보석 논란을 더 이상 개별 피고인의 문제로만 남겨두지 말고, 허가 이후 관리·감독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고 개선해야 한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으며, 기사에 사용된 이미지 중 일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