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09-22
박효석이 진행하는 정치 유튜브 채널 ‘빨간아재’가 9월 20일 열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최후진술 전문을 공개했다. 이 채널은 민주당 인사와 관련된 재판 생중계 영상을 다수 방영하며, 조국, 정경심, 최강욱의 재판을 거의 모두 방청하여 소식을 전해왔다.
2023년 들어서는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과 관련한 재판의 방청 내용을 전하고 있으며, 영상 내용이 꼼꼼해 시청했던 이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하전문
*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최후진술 _ 2024년 9월 20일
“재판장님, 그리고 두 분 배석판사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약간 흥분해서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은 우리사회 질서유지의 최후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중립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죠.
정치라고 하는 건 일면에서는 마치 전쟁 같은 거라서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구는 총에 맞아 죽었고 조봉암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빨갱이로 몰려서 사형을 당했고 김대중 대통령 역시 내란사범으로 몰려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장시간 복역도 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운이 좋아서 살아나기는 했습니다만.
검찰이 사건들을 만들어서 저를 기소했는데 기소한 사건들을 보면 제가 최소 수천억 거의 1조 원 가까운 배임에다가 수백억 뇌물 받은 사범으로 기소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위사실공표라고 하는 죄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을 2년 동안 해왔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백현동 사건 수사하는 도중에 발견된 녹음파일을 가지고 저를 위증교사로 기소해서 또 1심 재판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전에 검찰 수사도 많이 당하고 기소도 당하고 했지만, 과거엔 최소한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거나 없는 증거를 만들어 내거나 그러진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만 봐도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건 변호사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한 말 자체가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 말 자체로 해석하면 될 일인데 이런저런 해석을 붙여서 “이건 이렇게 말한 것과 같다.” “모른다고 한 건 알게 된 모든 계기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기소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검찰의) 범죄에 가까운 게 많습니다.
김문기 관련해서 이 법정에서 제가 얼마나 김문기하고 가까웠는지 논쟁이 벌어지니까 저를 중심으로 유동규 김문기 셋이 앉아있는 사진을 갑자기 증거로 냅니다. 셋이서 만날 일이 없어서 어디서 났냐고 하니까 제 블로그에서 입수했다고 해서 나중에 블로그를 찾아봤더니 리모델링 토론회에 8~9명이 쭉 앉아있는 사진에서 3명만 잘라서 그걸 증거로 낸 겁니다. 이거 증거 위조 행위 아닙니까?
그 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공문서를 표지갈이 해서 김문기가 명단에 추가된 걸 제가 결재한 것처럼 보도하고, 과장한테 물어보고 확인됐는데도 검찰은 해명을 안 합니다. 적당히 뭉개다가 넘어가죠.
출장 사진 은폐한 거,
2천5백 장이 넘는 것 중에서 서른 몇 장 관계된 거 같다고 냈는데 나머지는 목록에도 없고.
표창장 얘기도 그렇습니다. 김문기한테 표창장 줬다고 언론에서 그러는데, 아니 기억이 도저히 안 나는데 그 표창장 준 게 거짓은 아닐 것 같고. 결국 확인해 보니까 한 해에 제가 표창한 게 2천5백 명이 넘습니다. 김문기가 표창 받았다는 날도 수백 명을 표창했는데 김문기는 직접 저한테 받은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검사님도 당연히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표창장을 주고도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얘기하죠.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대선 끝나기 전에 제가 고발인 조사를 받았던 검사는 “주관적 인식에 관한 건데 어떻게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있냐”고 저한테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이 중에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대선이 끝나니까 180도 바뀌어서 “모른다고 한 거는 결국 보좌받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정치상황에 따라서 180도 바뀔 수가 있습니까.
백현동 사건도 저로서는 황당합니다.
백현동 사건 수사한다면서 압수수색하다가 녹취파일을 발견해서 저를 위증교사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백현동 사건 기소할 때는 녹취파일은 아예 무시하고 제가 김인섭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용도변경 한 거라고 기소해 놓고 이 사건에서 갑자기 변론종결하는 마지막 의견 부분에서 그 사건을 언급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녹음파일 내용 들어보면 2018년 12월 22일까지 김인섭하고 김진성이 그 일에 관여된 걸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분명한데 그걸 안 내고 있다가 갑자기 그 주장을 합니다. 변론에서는 안 했던 얘기를. 정바울 진술 조사받은 게 분명히 있는데도 정바울 조서는 편철도 안 했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온갖 공문들 전부 압수수색해서 확보했을텐데 2013년 이전 공문은 첨부도 안 하고 제시도 안 합니다. 심지어 경찰이 저한테 진술서 내라고 첨부한 그 공문조차도 수사기록에 빠져있습니다. 검찰은 2014년 이후분부터 공문서를 냈다고 말하는데 2014년 이후 국토부 공문 중에서도 성남시에 용도변경 해주라고 특정해서 보낸 공문은 다 빠져있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뒤져가지고 저희가 일부를 찾아낸 거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겁니다.
저도 결국 백현동 배임 사건으로 기소 당했으니까 기록을 보면 이 사건 내용 있을 거라고 계속 변호인 통해서 수사기록 복사해달라고 했는데 1년이 다 돼가는 이제서야 10월 13일엔가 복사해주겠다고 통보가 오더랍니다.
검사는 객관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나라의 적입니까?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검사는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권력 남용해서 증거 숨기고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없는 사건 만들어서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 선택권 빼앗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재판장님. 뭐 운명이겠죠. 제 개인적 삶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다시 칼에 찔리는 총이나 활에 맞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요.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수사해서 증거는 없지만 누군가 말한 것처럼 “훈련된 검사들 몇몇이 일단 기소 해놓고 재판을 하면 몇 년간 고생해서 무죄를 받더라도 인생은 끝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검찰은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할 지도 모르죠. 그 역시도 저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저 누명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했다가 기소 당했습니다. “5503억 원 벌어서 잘 썼습니다” 라고 하니까 왜 과거형 표현을 쓰냐. ‘쓰는 중이다라고 했어야지’ ‘버는 중이라고 했어야지’ 라면서 기소된 다음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강제입원. 검찰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강제로 입원시켜 검진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정신보건법에 명확히 있습니다. 형님은 거기에 해당됐습니다. 그 해당 사실 증거 영상, 녹취를 검찰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 다 숨기고. 정신질환 때문에 조울증이 심해져서 자살한다고 교통사고 내서 거의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정신질환 때문에 사고를 냈다는게 상식에 맞는데, “교통사고 내서 정신질환이 왔다” 이렇게 기소했다가… 물론 제가 다행히 법원의 현명 판단으로 무죄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건들도 저를 향한 온갖 기소돼 있는 사건들도 실제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관련 업자는 사적으로 만난 적 한 번도 없고 차 한 잔 얻어먹은 일도 없습니다. 저로서는 공익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돈도 엄청 들고 주변 사람 고생시키고 저도 마음 고생해서. 겨우 기사회생했기 때문에 저는 선거법 위반 안 걸리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게다가 무슨 이익이 있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명색이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김문기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 있는 부분, 전화해서 신세진 기억만 있으니 말한 거고. (국민의힘에서) 이상하게 사진 조작해서 나온 게 있으니까 “어 사진 조작한 거네” 팩트를 나름 지적했던 겁니다. 그게 마치 다른 어떤 행위를 아니다, 그 반대 사실 얘기한 거라고 기소하고 주장하고 공소사실 바꿔가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억에 있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온갖 고생해서 찾은 자료에 의하면 제 기억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의무조항 이야기나, 국토부의 압박 ‘협박’이라고 좀 과하게 표현했지만 화가 나서. 어쨌건 국토부나 중앙부처 온갖 부서들이 성남시를 압박한 건 실제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정부 핵심사업이고 얼마나 시끄럽고 난리였는데요. 제가 한 얘기는 명확히 그거 아닙니까? “의무조항 이런 게 있었다” “압박 협박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꾀를 내서 ‘반영’ 조항을 이용해서 업체들한테 안 해준다고 하고, 기자회견도 해서 결국 몇 년 동안 매각이 불발됐다” ‘용도가 안 바뀌어서’라는 말이 생략됐지만 용도변경 안 해줬다는 뜻 아닙니까?
그거 말고 나머지 백현동 부분은 다른 것과 다르게 유독 이것에 대해서만 (국토부가) 공문들을 보냈습니다. 법률조항도 명시해놨고 협조해주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 개별적 요구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요구라서 안 해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해주면서 제가 그냥은 못 해주겠으니 성남시도 혜택을 보자고 해서 욕 먹어가면서 R&D 부지 8천 평을 무상으로 양여받았습니다. 그 얘기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국감장 발언) 앞뒤 생략하고 짜깁기해서 처음에는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변경 했다. 압박 때문에 용도변경 했다고 기소했다가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살짝 바꾼 거 아닙니까?
재판장님.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 기소권 남용해서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키고.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요. 이렇게 만드는 게 과연 온당한 겁니까?
결국 이 나라의 개인의 인권이든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세계에 자랑하는 민주적 시스템 민주주의라는 것도 검찰의 무리한 권력남용 때문에 다 훼손되게 생겼습니다. 결국 사법부의 마지막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사법부 법원이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 전문은 이 대표의 최후진술을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복원한 것으로,
최후진술 재연 영상은 빨간아재 영상 “[전문] 이재명 선거법 사건 최후진술”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