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09-26
MBN, 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항소심에서 승소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MBN의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 MBN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했다며 처분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방송의 자유와 공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MBN은 ‘블랙아웃’ 위기에서 벗어날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향후 방송환경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