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1-15
명 대표 1심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 더 남았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항소하게 될 것”피력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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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대표 1심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 더 남았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항소하게 될 것”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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